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 및 착공을 집행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를 촉진한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등의 경제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 지난해 성장률 하락, ‘건설’ 위축이 견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인 2.1%보다 더 둔화된 수치다.
문제는 지난해 한국 경제는 건설경기 하락을 중심으로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3.3%의 성장률을 기록한 2024년 1분기 한국의 GDP는, 3분기로 넘어오면서 1.5%를 기록해 둔화됐다. 이를 두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지출 항목별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 그리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위축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건설투자는 2024년 1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지만, 3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5.7%를 기록해 크게 위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지난해 3분기 건설투자 감소는 한국 GDP 성장을 0.9%p(퍼센트포인트) 저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정부도 “내수 회복속도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더디다”며 “2024년에 건설투자는 1.5% 감소했고, 2025년에도 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도입
정부는 건설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SOC를 조기 발주·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025년 중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58개 단지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도 재정비 및 리모델링 로드맵을 상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한다.
신축매입임대는 오는 2026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3만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할 계획이다. 4,5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하며, 해당 사업엔 올해 배정된 6조8,000억원의 예산이 1분기 내 52%가, 상반기 내 70%가 집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침체 해소를 위한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도입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할 예정이다.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또 신설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0% 인상된 110%로 인상된다. 이어 분양가를 산정할 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 규제 완화하고 세금 부담도 줄여…
공급확대와 조기착공, 그리고 공사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세금부담도 완화한다.
먼저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을 완화한다. 2024년~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완화한다.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인하도 추진되며,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오는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고읍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도 건설형은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9억원(비수도권 6악원)이하로 상향된다.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도 완화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방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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