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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모두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신년사 속 의아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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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화위원장. ⓒ뉴스1
​박선영 진화위원장. ⓒ뉴스1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처지에서, 1·2기 진실화해위 통틀어 전임 위원장들이 한 번도 낸 적 없는 신년사 발표를 한 데다, 그 내용 또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인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본인을 퇴장시킨 신정훈 위원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하기도 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뉴스1
​​박선영 진화위원장. ⓒ뉴스1

박선영 위원장은 2일 오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년사를 통해)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5월 만료되는 조사 기간의 연장과 관련해 “진화위 법(진실화해위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모두 정신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며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길이 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향해 “위원장이 아무리 운동화가 닳도록 뛰어다녀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서로 헐뜯으며, 언론과 정치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소리만 키우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외면한 채 국회 전체와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표현을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훈 상임위원은 “임명권자는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끝까지 싸우자고 추종자들을 선동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의 내란 범죄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전임 위원장들도 하지 않았던 신년사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기이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년사 내용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화해위의 한 조사관은 “신년사에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라는 말을 강조했던데, 원칙과 기준을 담을 내용이 편향돼 있다면 그 강도는 의미 없다. 잘못된 방향의 원칙과 기준이 견고할수록 점점 더 진실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와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부터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대목이 있던데,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화해 분위기 조성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교언영색이 화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언영색이란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이른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뉴스1
박선영 진화위원장. ⓒ뉴스1

박선영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 개정 사안인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페이스북에서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김광동 위원장이 황인수 조사1국장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10월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제퇴장당한 일과 관련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12월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제퇴장당한 일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퇴장을 명했는데, 이에 대해 박선영 위원장은 “거론된 국회법 조문에는 위원장에게 출석한 자를 강제퇴장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 또 다른 조사관은 “전임 김광동 위원장은 최소한 재임 시절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는데 박선영 위원장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벌써 국회와 갈등하고 있다”면서 “조사 기간 연장은 양두구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두구육은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다.

박 위원장이 신정훈 위원장을 직권남용이라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 법조인은 “기관의 문제점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질의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해 출입정지나 퇴장명령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기관장이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상 남용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 고경태 기자 /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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