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이뤄진 2일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인 완성체의 재판부’와 연구부·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비상 상황에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서 변화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9명 재판관 체제로 빨리 복원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변화를 주도해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새 헌법재판관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취임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새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났다. ‘8인 체제’ 가동으로 6인 체제 심리와 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국회 선출 몫인 두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임명해 새해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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