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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치파괴 대통령, 尹 ‘총동원령’에 충돌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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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는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을 지원하러 나온 경찰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소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 “불법 무효”라며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 판사가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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