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운전면허 시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종 및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2025년 운전면허 시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로 실제 시행까지는 몇 달 남지 않아 곧 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되어 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사용되는 1톤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을 사용 중인데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무작위로 배정되며, 응시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채점 기준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4000rpm 이상일 경우 5점 감점이 이뤄졌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긴급 제동장치와 같은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 운전을 판단해 감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와 전기차 운전자의 증가에 발맞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변화로 전기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대형 면허시험에도 변화가 생긴다. 1종 대형 면허시험에서는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면허시험에서는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응시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차량 운전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운전면허 갱신 제도와 관련된 변화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7년간 무사고였더라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이 불가능하다.
갱신을 위해서는 무사고 기록과 함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차량 등록증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신체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포함한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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