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해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2일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리다.
상장(예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기한 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설명회를 통해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자주 묻는 질문 등 회계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계약 해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부감사법의 여타 주요 규정도 안내한다.
오는 21일 광주, 22일 대구, 23일 울산과 부산, 24일에는 서울 등에서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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