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12월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앞서 1심이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의 첫 범죄집단저 처벌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천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여기에는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천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3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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