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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영장 불응 사례, “불구속 수사로 전환 많아”

파이넨스투데이 조회수  

심야까지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시민들
심야까지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시민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경호처과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인들은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인 피의자의 경우, ‘표적 수사’나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사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니만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영장 집행에 끝까지 불응해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당사에 칩거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그는 “박정희 유신 때도 야당의 경선자금은 수사한 적 없다”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40여 명의 자체 인력과 전경 150명을 투입했으나 당원 등의 거센 저항으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한 전 대표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들이 2000년 2월 13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형근 전 의원의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소환조사에 네차례 불응했으며 결국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들이 2000년 2월 13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형근 전 의원의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소환조사에 네차례 불응했으며 결국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000년에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체포영장에 저항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케이스다. 정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사 문을 잠그고 저항해 4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이 모두 실패했다. 정 전 의원 역시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소환조사에 응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008년 11월 20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찰 관계자들과 이를 막아서는 민주당 당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08년 11월 20일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찰 관계자들과 이를 막아서는 민주당 당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8년 11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시 4억여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집행을 거부하며 한 달간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했고, 민주당 당직자 100여 명이 영장 집행을 막았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운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尹대통령 변호인단, 2일 “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나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는 대통령 측의 입장과 별개로, 공수처가 성급하게 일처리를 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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