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경호처과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인들은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인 피의자의 경우, ‘표적 수사’나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사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니만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영장 집행에 끝까지 불응해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당사에 칩거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그는 “박정희 유신 때도 야당의 경선자금은 수사한 적 없다”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40여 명의 자체 인력과 전경 150명을 투입했으나 당원 등의 거센 저항으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한 전 대표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2000년에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체포영장에 저항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케이스다. 정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사 문을 잠그고 저항해 4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이 모두 실패했다. 정 전 의원 역시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소환조사에 응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8년 11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시 4억여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집행을 거부하며 한 달간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했고, 민주당 당직자 100여 명이 영장 집행을 막았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운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尹대통령 변호인단, 2일 “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나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는 대통령 측의 입장과 별개로, 공수처가 성급하게 일처리를 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