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체들로 구성된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 협회가 회원사 간의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1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매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 간의 거래처 보호를 위한 ‘선거래제 원칙’을 도입했다.
이 원칙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 제시,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 채용, 거래약정 체결 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한 회원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회원사 간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더욱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간 지속된 도매업자 간의 거래처 확보 경쟁 통제를 적발하고 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 등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도 유사한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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