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아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너무나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인 맞은편 차량 뒤에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한 아이와 블랙박스 차량이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하던 찰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동 순간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쿵’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서야 보행자를 봤다. A필러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여기서 뛰어나오면 어떡하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옳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관은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 사고지만 차량 대 사람 사고는 운전자 잘못이 없을 수 없다”며 “상대측 8주 진단이라 중상해 여부 조사해 중상해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A씨는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 의뢰 요청하니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 명백한데 뭐 하러 의뢰하냐’고 말했다. 피할 수 없는 게 명백히 확인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데 무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냐. 만약에 중상해로 처벌 받으라고 송치하면 송치하는 그 순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만약에 범칙금 부과하면 정식 재판 가서 무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막무가내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라는 거냐”,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왜 법을 지킨 사람이 처벌되냐”, “경찰 판단 이게 맞는 건가”라는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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