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한문철 TV']](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1/CP-2024-0082/image-853b67fe-6e73-477d-8dc6-79c9ad5b2e5a.jpeg)
맞은 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아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너무나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신호 대기 중인 맞은편 차량 뒤에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한 아이와 블랙박스 차량이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행하던 찰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동 순간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쿵’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서야 보행자를 봤다. A필러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영상=Youtube '한문철 TV']](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1/CP-2024-0082/image-d8e061c5-f6ed-424c-b4cd-d55be687742a.gif)
한문철 변호사는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여기서 뛰어나오면 어떡하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옳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관은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 사고지만 차량 대 사람 사고는 운전자 잘못이 없을 수 없다”며 “상대측 8주 진단이라 중상해 여부 조사해 중상해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A씨는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 의뢰 요청하니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 명백한데 뭐 하러 의뢰하냐’고 말했다. 피할 수 없는 게 명백히 확인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데 무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냐. 만약에 중상해로 처벌 받으라고 송치하면 송치하는 그 순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만약에 범칙금 부과하면 정식 재판 가서 무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막무가내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라는 거냐”,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왜 법을 지킨 사람이 처벌되냐”, “경찰 판단 이게 맞는 건가”라는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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