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840만원 지원을 받는다. 이 같은 대체인력 지원 방안은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광역시·울산 등 5개 지자체가 협력해 만들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노동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때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은 60만원씩 1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받는 실질 소득을 늘려줘 기업이 겪는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대체인력 지원은 각 지자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려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면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작년보다 한도가 40만원 늘었다. 올해 예산은 1194억원으로 작년보다 8배 증액됐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자 일을 다른 기존 직원이 대신하고, 대체인력이 해당 직원 일을 해도 지원금을 준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자해 처음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신한금융그룹 지원은 지역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같이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액은 연간 최대 1840만원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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