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오 처장도 이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시킨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1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도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불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그럼에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국수본과 협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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