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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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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는 전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이 통과됐다. /뉴스1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이 통과됐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쌍특검법이 국회도 되돌아가게 되면서,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하고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모두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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