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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사상 첫 200만원 돌파…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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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5년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이 200만 900원으로 6.6% 오른다. 9급 공무원 봉급이 월 200만원을 넘어선 것을 사상 최초다.

전체 공무원 평균 3.0% 인상분에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해 9~7급 저연차 공무원은 3.6%~1.2%를 추가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했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올해도 올리지 않고 동결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2024년 대비 3.0% 오르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봉급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7·8·9급 저연차에 대해 차등인상을 한 것은 지난해와 같지만, 그 대상은 올해 더 늘어났다.

9급은 6호봉(2024년 5호봉)까지, 8급은 4호봉(2024년 4호봉), 7급 4호봉(2024년 3호봉)까지 각각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1호봉 초임의 경우 공통인상분 3%에 3.6%를 추가로 올려 200만 9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수당을 포함하면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재 매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올렸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바뀌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렸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오르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된다.

다만,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 2만 5000원 인상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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