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이 31일 밤부터 다음달 1일 군민대종각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4년 제야 군민대종 타종행사’를 취소한다.
합천군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인해 정부에서 내년 1월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연말 행사는 취소한다.
특히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전 부서와 읍∙면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고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나등급’
합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에 대한 종합 평가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료 등의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함은 물론, 합천-거창간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도를 도내 군 단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전국적 이슈인 물가상승 문제에 대응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합천군이 내년 1월2일부터 17일까지 1분기 접수를 시작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0억원(중소기업 50억원, 소상공인 80억원) 규모의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은 연 4분기에 걸쳐 시행된다.
신청은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지역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가능하다.
단,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총 30억원 규모의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사업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3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특례보증 신청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대출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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