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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왜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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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31일 서울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불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정계선)이다. 공수처가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것도 논란이다.

공교롭게도 서울지방법원장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또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지방법원장 외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마은혁 판사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이들은 법조계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또다른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청구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죄외에는 불소추 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형사법죄를 범한 경우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에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등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기에 직권남용등도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이종배 시의원 페이스북
사진=이종배 시의원 페이스북

또한 현행 수사 체계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지금 수사기관은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 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명백한 쿠테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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