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인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탄핵 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재판관이 6인 미만일 경우 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무안참사로 충격을 받는 국민들을 감안, 탄핵 정국이 과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시한을 정해 강제할 필요는 없다”며 당분간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인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는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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