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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철벽 방어 경호실이 체포영장 발부에 딱 4글자를 강조했고, 머리가 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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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예고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날 버리지마... ⓒ뉴스1
날 버리지마… ⓒ뉴스1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해왔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달리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시위.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시위.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영장 소식에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보수지지 단체. ⓒ유튜브 채널 '최현준 TV'
체포영장 소식에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보수지지 단체. ⓒ유튜브 채널 ‘최현준 TV’

이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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