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내란국정조사 특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으로 하루 연기된 첫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특위 위원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기도 했다.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기재부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조사가 이뤄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조사계획서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명(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단체 1명(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맡았고, 국민의힘 김성원·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의사일정 3항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논의 과정서 조사 목적과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며, 여당 위원들은 조사 목적에 대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표현과 조사목적과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며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견들과 관련해 양당 간사와 의논해서 조율하겠다며 자구 수정 정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한 뒤, 우선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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