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 이르면 31일인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경찰과 함께 대상자를 찾아서 영장을 집행한 후 공수처로 데려왔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채 ‘버티기’에 나서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쪽과 대통령경호처 사이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색원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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