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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것]배출권 위탁거래 도입…해수면 온도 기후예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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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5년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시행한다.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가 2025년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시행한다. 자료 출처 : 환경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도입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과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를 전개하고 선제적 폭염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2025년 2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도입한다.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위탁거래가 시행된다. 할당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제3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가 2025년 6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가 2025년 6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자료 출처 : 환경부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도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된다. 할당대상업체는 탄소배출권 중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KAU24’ 이월 시 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인 ‘할당대상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소량배출 사업장(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상청이 2025년 11월 23일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출처 : 기상청
기상청이 2025년 11월 23일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출처 : 기상청

기상청은 해양분야 기후예측분석관이 예측한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 기후예측정보 서비스’를 2025년 11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10년 주기 태평양 변동 등 해수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를 분석해 매월 23일, 해수면 온도에 대한 월별 3개월 전망을 발표한다.

선제적 폭염 대비를 위해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정보를 재난 관계기관에 시범 제공한다. 보건,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험수준을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하루 앞당겨 2일 전에 제공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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