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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식]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최종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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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난 30일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9호로 최종 지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청양구기자.(사진=청양군)
청양구기자.(사진=청양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랜기간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자원으로, 이번 지정으로 청양 구기자의 우수성과 독특한 농업기술,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청양 구기자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 지방의 진상품으로 기록된 이래, 현재 전국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용작물로 현재까지 청양읍, 운곡면, 비봉면, 대치면 일원 52.1ha에서 전통 농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구릉지 재배, 다품종 소규모 혼작, 다양한 울타리 등 토지 이용을 극대화한 독특한 농업경관도 형성하고 있다.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과 가을, 연 두 차례 수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992㎡(300평)당 연간 1600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수확에만 1307시간이 필요한 집약적 농업으로, 100%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대를 이어 전승되는 전통 농법도 지키고 있다. 

‘삽목’ 시 뿌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꺾꽂이 끝을 45도로 비스듬히 자르는 기술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대표적 사례로, 현재 청양군 전체 재배 농가의 20~30%가 병충해에 강하고 과육이 두꺼운 재래종을 보존해 전통 농법 그대로 재배하고 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자료 수집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었고, 수차례의 반려와 보완 요구에도 끈기 있게 자료를 보완해 나갔다. 

이 과정에는 농민들의 열정과 전문가들의 헌신, 또 군민들의 농업유산 지정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함께 했다.

이밖에 청양군은 구기자 재래종 등 구기자의 유전 자원 다양성을 보존하는 등 구기자연구소, 구기자연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군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총사업비 14.3억 원), 군은 구기자 전통농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전통 재배 기술의 체계적 기록 및 전수 ▲구기자 유전 자원 보존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강화 ▲구기자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농업유산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청양 구기자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 도입

청양군청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청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은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PS)을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군청에 방문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인허가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담당자와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설계업체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이전과 그대로 방문 접수 또한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3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인허가 공무원과 군내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양군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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