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예산 중 예비비 중 목적예비비 1조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268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9500억 원을 재난·재해가 아님에도 목적예비비에 편성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에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820억 원에 불과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2025년도 예산 중 교육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와 고교 무상교육비를 목적예비비로 총 1조2180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 경비’는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2조6000억원 편성했으나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1조 원 감액된 1조6000억 원이 의결됐다. 결국 만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와 고교 무상교육비를 목적예비비 1조2180억 원을 제외하면 재난·재해 예비비는 3820억 원만 남는다.
야당은 예산총칙을 수정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뒷받침되고,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가계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도 비판 대상이다.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꼼수로 예비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경우 국비로 무상교육의 재원을 지정하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지난 10일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예산 증액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자, 목적예비비에 편성해 넣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이 통과돼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목적예비비 중 9500억 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년 내내 묶여 있다가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만5세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해왔었으나, 기재부가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방정부가 향후 고교 무상교육을 부담하게 될 상황. 이 때문에 지방재정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보가 “무안공항 참사 ‘후속대책’…예비비 1조 원 삭감에 난항 일 듯”이라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270억 원(정부 원안 통과)”이라면서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6조 원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진 의원은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원, 목적 예비비 1.6조원 등 총 2.4조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 중 1조2180억 원이 무상교육으로 이미 편성됐다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부처별로 편성한 예산으로 가능했다면, 매년 수조 원 대의 예비비를 왜 편성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연도별 예비비 편성액은 △2014년 2조3000억 원, △2015년 1조7000억 원, △2016년 1조5000억 원, △2017년 1조4000억 원, △2018년 2조1000억 원, △2019년 2조7000억 원, 코로나19 발생 이후로인 2020년 5조6000억 원, 2021년 9조7000억 원, 2022년 4조9000억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
또, 국가채무부담행위는 국채를 발행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말한 부분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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