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총해 “공조수사본부가 현직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적 원칙에 대한 도전장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이를 넘어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일 뿐이다. 심지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무리수는 무엇 때문일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국가 시스템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맞추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부당한 조치를 멈추고, 공정한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