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소송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30일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체계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탄핵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최근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한 것인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태 당시 국회 통제에 협조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병력 투입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구금을 명령했다.
여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해라’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며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라’고 지시했다. 이 수방사령관은 휘하 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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