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오는 31일부터 새해 1일까지 예정돼 있던 ‘제29회 여수향일암일출제’ 행사를 취소했다.
시는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따라 사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고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방문객에 대비해 향일암과 돌산 임포마을 일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오동도, 무술목 등 20여 곳에서 예정된 분산 일출제도 축소 운영한다.
정기명 시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여수시민의 마음을 담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에서도 사고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1인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돼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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