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내란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 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에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 등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을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관련 법상 내란죄를 조사할 수 없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공수처는 설립법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 영장을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법원이 공수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체포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도 우려된댜.
공수처는 이를 감안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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