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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공소장 집중분석 1탄] 尹, “총 쏴서라도, 도끼로 문 부수고”…’단 한명도 제지 받지 않았고 사상자도 없았다’ 검찰 공소장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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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이 지난 27일 브리핑한 내용. 지시사항 구조도. /그래픽 = 더퍼블릭
검찰 특수본이 지난 27일 브리핑한 내용. 지시사항 구조도. /그래픽 = 더퍼블릭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27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거나 체포명단이 10명이었다가 14명으로 바뀌기도 했다. 체포 대상 명단에 있던 인물들(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은 언론과 인터뷰 중이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치추적’ 요청 주장도 의아해 보인다.

검찰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처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이들은 계엄선포 20분이 지난 밤 10시 47분경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했으며, 밤 11시 6분경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만 일시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입, 통제 VS 저지 vs 허가 VS 월담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이 발표된 밤 11시 이후에도 신분증만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외부 담벼락이 낮아 진입이 수월해 봉쇄 의도가 있었느냐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전사와 수방사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를 생중계하면서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했으나, 밤 11시 6분 출입을 허가한 부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이나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패싱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도 의심스럽다.

특히, 국회 개방 2시간이 지난 4일 새벽 1시 3분경, 국회가 계엄 해제 건의안을 통과할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했다. 그런데 이후에 문을 부수고 끌고 나오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본회의장에 집결하면 ‘국회 활동금지’라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즉시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운용했다면 미리 내부에 배치했어야 한다. 또, 배치된 계엄군이 직접 통제할 수 있었다.
 

3일 국회 담 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이재명 유튜브 캡처
3일 국회 담 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이재명 유튜브 캡처
지난 3일 담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3일 담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부하직원 없는 국정원 해외담당에게 체포 지시?

체포 대상들 언론인터뷰-유튜브 생중계…대부분 의사당에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원영섭 변호사는 국정원 1차장의 경우 해외담당이라 국내에 체포를 할 수 있는 부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 차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이 아닌, 국정원장 기획처장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인사 체포조 구성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별도의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점이다. 내비게이션으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여론조사꽃’도 가지 못했다.

체포명단에 기재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10명의 명단이 제시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한 인물들이다. 당시 이들의 위치는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국민도 알고 있었다. 조국 의원의 경우 며칠 뒤 대법원 확정판결이 잡혀 있었는데 별도의 구속이 필요했는지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사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김동현 부장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어디에도 김동현 판사의 명단을 보이질 않는다.  
 

“200명 오기로 했다” → “200명 + 호송차 20대 보내달라”

체포명단도 14명 → 10명…지시한 사람은 누구?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과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했다. 박모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는 국수본과 조사본에서 200명이 온다고 했으니 수방사 벙커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를 전달받은 김모 방첩수사단장은 구모 방첩 수사조정과장에게 200명이 오기로 했으니 별도로 수사관과 군사경찰, 경찰, 경호대 등 25명의 별도 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체포명단이 14명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후 체포명단이 바뀌었다면서 10명으로 조정됐다. 왜 10명으로 조정됐는지 검찰은 밝히지 않았다. 최종 출동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에게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으로 체포명단을 3명으로 수정했다. 문제는 누가 지시했는지 검찰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

구모 과장은 김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구금시설 확인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했고, 이모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 요청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애초 경찰청장에게 ‘안보’ 수사관으로 100명을,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 씩이 요청된 상황. 여 방첩사령관의 구금시설 확인 지시를 받은 김모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200명이 동원된 사실을 전달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리고 조사본부와 경찰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구모 과장은 김모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구금시설을 확인시키고 수사관 100명을 지원 요청했다는 거다.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도 경찰 100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호송차 20대 요청사항이 추가됐다. 

이상한 부분은 김모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사항이다. 여 사령관은 경찰청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각 100명씩 수사인력을 지원 요청했음을 김모 수사단장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수사단장은 구모 방첩사 수사과장에게 “200명 오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확인해 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묵비권을 행사했음에도 마치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진입을 막으라고 했다고 적시 했다. 

검찰의 공소장으로 근거 한다면 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과 경찰청장이 단 한명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당시 비상계엄 상황때는 어느 누구도 실탄 가지고 진입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 또한 단 한명의 사상자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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