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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