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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카니발 하이브리드 당장 살까?”…1월부터 바뀌는 ‘이 제도’

더타이틀 조회수  

카니발. [사진=기아]
카니발. [사진=기아]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시 받을 수 있었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이는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전환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판매량이 급증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추고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소 3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한 취득세 40만원 감면 조처는 완전히 종료된다. 이로써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규모는 기존 183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83만원 줄어든다.

카니발. [사진=기아]
카니발. [사진=기아]

당초 업계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제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고 하이브리드차가 이미 대중화됐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소비 심리 악화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11월까지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3% 늘어난 35만 2307대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카니발. [사진=기아]
카니발. [사진=기아]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타이틀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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