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삼거리부터 지하철 2호선 신촌역까지 약 500m 길이의 연세로에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일반 차량이 다니게 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지 11년 만이다. 그런데 바뀐 보도·차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세로는 이틀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해제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보도 폭이 3~4m에서 7~8m로 넓어졌고, 차로는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쉽도록 보도와 차도 높이 차이가 없어졌고, 보도 위 노점도 상당수 없앴다.
연세로에 시내·마을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서대문구는 이성헌 구청장 취임 후 승용차가 이 길을 다녀야 쇠퇴하는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신촌 상권 매출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세로 65개 업종 700여개 상점 1곳당 매출액은 차량이 다니지 않을 때보다 통행이 허용됐을 때 6.2% 많았다.
문제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차량 통행이 일시 재개됐던 작년 1월 20일~9월 30일에 이 구간에서 ‘차 대 사람’ 교통사고는 총 6건 발생했다. 시내·마을 버스만 이 길을 지날 수 있었던 2022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차 대 사람’ 교통사고는 개인형 이동수단(PM, 킥보드)이 일으킨 1건 뿐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없어진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은 복구되지 않았다. 보도로 넘어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연석(緣石)이 대표적이다. 연석 높이는 일반적으로 20㎝ 정도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연석은 높이가 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벤치 형태의 ‘앉음석’과 길게 위로 올라온 볼라드, 석재 화분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석과 보도를 차도보다 높일 계획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차도에 높이 차이를 두게 되면 이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때 보행자들이 오히려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는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높이 20㎝ 정도의 연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차가 다니면 보행자가 위험하다”며 “석재 화분이나 볼라드는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으나 완벽하지는 않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신촌 일대를 자주 찾는 대학생들은 불안해 했다. 이화여대 학생 김모(20)씨는 “(볼라드나 석재 화분을) 놓는다고 효과가 있을까, 전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강대 학생 이모(23)씨는 “신촌은 밤에 신입생들이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좁은 길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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