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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기본 행동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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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애도기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

29일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1시 30분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사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다음해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사망,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이다.

행정권을 가진 정부수반 또는 국가원수가 공식 선포한다. 기간은 사흘, 일주일이 보통이며 길면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국가애도기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애도기간을 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국에서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때 국가애도기간이 있었다. 각각 5일, 7일간이었다.

국가애도기간 내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단정한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아야 한다. 기관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추도 묵념을 한다.

회식은 금지되며 연차 사용도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사고 현장 / 뉴스1
사고 현장 / 뉴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 축제 등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꼭 진행해야 하는 행사라면 추모 분위기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방송국에선 추모 분위기를 위해 예능, 일부 TV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취소할 순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한편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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