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측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29일 헤럴드경제는 “사고가 난 이날무안국제공항의 조류퇴치 담당 근무자는 1명뿐이었다”고 보도했다.
규정대로라면 무안공항엔 최소 2명 이상의 담당자가 있어야 했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11조에 따르면, 활주로가 1개,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하라면 조류퇴치 전담 인원은 최소 4명이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에는 약 2.8km의 활주로 1개가 있다.
헤럴드경제는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5000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2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무안국제공항에는 2114편의 비행기가 오갔다. 운항횟수 5000회 미만의 공항이더라도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욱이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건(0.09%)으로, 김포공항(0.018%)이나 제주공항(0.013%)보다 많았다.
또한 무안공항에는 대응 전담팀인, ‘야생동물 통제대’도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지라,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은 사고 ‘추정’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해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고 발생 장소인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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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들..일을안하네..민주당 재명이가 책임지고 수습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