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하상·유승수 변호사)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오는 30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으며,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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