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을 비판적으로 보는 신문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놓고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걸 강조했다. 동시에 ‘대행의 대행’은 법률적으로 없는 용어라며, 언론이 이 표현을 지금의 비상상황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자 다수 아침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극단적인 여야 정쟁의 결과로 봤다. 「권한대행마저 탄핵… 한번도 본 적 없는 막장 정치」(국민일보), 「巨野 29번째 탄핵 폭주… 韓대행도 직무 정지됐다」(조선일보) 등의 1면 제목이 나왔다.
특히 위태로운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강조하는 표현이 빈번했다. 「한덕수 탄핵…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동아일보), 「한덕수도 탄핵… ‘대행의 대행’ 대혼란」(매일경제), 「한덕수 ‘151석 탄핵’…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중앙일보), 「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국정 ‘대혼돈’」(한국일보) 등의 1면 제목이다.
하지만 ‘대행의 대행’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란 지적이 나온다. 헌법엔 ‘대통령의 권한대행’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어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의 대행’이 아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런 관점에서 27일 「최상목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다」 기사를 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더칼럼니스트에 기고한 「‘대행의 대행’은 없다!」 칼럼에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희한한 용어가 등장해서 헌정의 상황을 오판하는데 빌미가 되고 있다. 바로 ‘대행의 대행’이라는 조어(造語)”라고 했다.
김종철 교수는 “유력 언론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수긍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조어는 도무지 헌법에 맞지 않는 엉터리”라며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숙고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저의만으로 ‘비정상의 상태’를 강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어떻게든 국회, 아니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행의 대행’ 표현을 쓴 신문 다수는 ‘치킨게임’, ‘여야내전’ 등 정치권 갈등을 한 총리 탄핵의 원인으로 봤다. 민주당 책임을 강조한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도 28일 「野, 한 권한대행 탄핵 강행… 국정 대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국정 마비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실행에 옮긴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 후임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한다. 무정부가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했다.
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신문들은 ‘대행의 대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덕수 탄핵은 사필귀정, 최상목 대행 ‘헌정 혼란’ 조기 해소해야」에서 “2주 동안 한덕수 총리가 보여준 태도는 그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고 했고 한겨레는 사설 「한덕수 탄핵은 내란 종식 위한 불가피한 선택,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에서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방해하는 집권세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김종철 교수는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어서 ‘대행’인 국무총리보다 권한행사에 더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애당초 ‘대행의 대행’이란 틀린 전제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근본이 잘못된 것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부총리도 대통령의 권한 혹은 직무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속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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