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㊳종부세 (하·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9월16~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다면 배우자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빼고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때는 종부세법상 1세대 2주택이므로 기본 공제 외 추가 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2024년 6월2일 이후 종부세 대상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9월에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식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종부세액을 사전에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밀집촌에서는 대게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전년도 기준으로 특례 신청과 미신청에 따른 종부세를 파악하고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부담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공시가격의 수준과 보유 기간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많고 적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고 보유 기간과 연령이 낮을수록, 다시 말해 세액공제액이 적을 수록 1주택 특례(12억 공제+세액 공제)가 종부세 부담 측면에서 되레 불리합니다. 아래 그림은 국세청이 제시한 ‘표준 세부담 비교표’인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종부세 유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림에서 보듯 공시가격은 높고, 보유기간이 짧고 연령이 낮을수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부 각각 납부하는 방법(특례 미적용)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주택 소유자의 공시가격 하위 3단계(12억~32.5억 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60%를 넘어야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터 부부 각각 공제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데 비해 1주택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연령이 낮고 보유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졌습니다.
예컨대 67세 납세자가 공시 가격 20억 원인 아파트를 13년 동안 보유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세액 공제율 70%를 적용받아 종부세액은 68만2560원이 나옵니다. 만약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19만5500원을 납부해 종부세액은 총 39만1000원이 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60세 미만이고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다시 말해 세액공제가 제로라면 세부담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입니다.
|
1주택 특례는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중 한 명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남편 단독 명의라면 12억 원만 공제를 받지만 배우자 공동 명의로 전환하면 18억 원까지 공제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종부세는 물론 추후 팔 때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재산이 분산되기에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간 주택 증여는 기본 공제가 6억 원입니다. 가령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25억 원)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지분 50%를 떼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5000만 원)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기본 공제 6억 원을 뺀 6억5000만 원이고, 30%세율(누진공제 6000만 원)을 고려하면 1억3500만 원의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또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세율 보다 높은 3.8%(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아내가 전업 주부로 피부양자 등록이 된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이라면 모를까 공동 명의 전환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 외 상속·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