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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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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작전 수행 중 생포했다고 보도한 북한 병사의 모습. 텔레그램 캡처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귀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포로가 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을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과 러시아의 대응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한다”며 “우리는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를 순수하게 한국으로의 귀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가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가 된 북한군에겐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전쟁이 끝난 이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한군의 한국행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우크라이나 언론인이 공개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받는 북한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한 장면. 텔레그램 캡처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외교 당국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한국행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원도 “후속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 정부는 사태 초기만 해도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나 북한군 포로 발생 시 심문 참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영향 탓에 현재 기류는 다소 신중해진 모습이다.

이와 관련 북한군 포로가 희망한다면 한국행이 허용되도록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군 포가가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2020년에 보완된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ICRC는 주석서에서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ICRC는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다. 한국은 ICRC의 활동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액기여자 모임, ‘기여자 지원 그룹’(Donor Support Group·DSG)의 일원이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북한군 포로가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생포된 포로는 ‘불법 전투원’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우크라이나 정부가 형사법에 따라 살인죄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지원하려면 ‘범죄인 인도조약’ 적용을 검토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해야 한국으로의 귀순이 가능하다.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쿠르스크에 배치돼 드론에 맞서 싸우는 북한군 병사 모습. 우크라이나군 배포 영상 캡처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북한군 병사들은 포로가 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에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dismounted)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우리가 목격하는 이러한 인해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전술이 북한군에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지난주 북한군은 특정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은 이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북한 병사들은 고도로 세뇌돼 공격이 소용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커비 보좌관은 특히 “북한군은 매우 세뇌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항복하는 대신 자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손실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이 군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러시아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제공한 채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병사들의 투항을 막기 위한 처형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월 19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중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1000명 가까이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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