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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제 중 유일하게 어머니를 봉양하며 한집에 함께 살고 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A씨는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던 중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모님과 동거한 주택을 A씨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와 같이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절감되는 걸까.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 해주는 것이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전제는 사망인인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주택을 상속 받는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를 충족했다면 다음의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공제대상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판단에 따라 적용된다. 즉,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본인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또는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택배 수령 내역과 같은 거주관련 자료를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동거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주택의 의미는 소득세법상 1세대가 10년 동안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1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건물과 부수토지를 합한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한다.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동거기간, 동거주택의 현황과 같은 세부요건을 고려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상속플랜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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