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와 마포구가 내년부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시행한다. 공무원처럼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이들 지역이 처음인데, 광주광역시는 작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은 근속연수에 따라 생활지도자에게 매월 최대 10만원을 더 얹어 주기도 한다.
◇정원 2800명, 생활체육지도자…1년 내내 ‘채용 중’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시군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은 총 280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347명)이 가장 많고, 경기(325명), 전남(260명), 경남(255명), 경북(246명), 강원(196명), 충남(191명) 등의 순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줘 건강관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동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당 정원이 10~18명쯤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 채용 공고란에는 매월 10개 안팎의 자치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글이 올라온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채용 지원자가 있는 달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2~3개월 동안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도 내 일부 체육회도 올 한 해 동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강원도체육회의 경우 올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이 2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호봉제로 임금 개선” vs “오히려 악영향”
대부분의 지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임금을 꼽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은 해마다 문체부가 책정해 시·도에 공유한다. 올해는 219만원이다. 이는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 25%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市)나 구(區)가 휴일근무, 초과근무, 교통비 등의 수당이 발생하면 더해주는 구조다.
올해 기준 219만원의 기본급은 근속연수와도 무관하다. 새로 채용됐거나, 10년을 근무해도 같다는 의미다.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경험이 있다는 40대 최모씨는 “아이들은 방과후 저녁 시간, 성인이나 어르신들은 주말에 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업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보는데 사실상 쉬는 날이 없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는 내년부터 ‘호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처럼 근속연수에 비례해 호봉을 쌓을수록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마포구 관계자 역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도 오르니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도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결국 젊은 지도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도 적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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