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차 계엄’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원들 끌어내기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와 관련, “이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며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장관을 불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파악되면서 2차 계엄 논의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