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본격 시행
도심 환경 문제 및 도시 미관 개선 목표
단속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그냥 비둘기에게 먹이 한 줌 던졌을 뿐인데,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요?”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랄 변화가 내년 서울에서 시행된다.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도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나선 조치다.
내년 3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서식 밀도가 높아 도심 환경을 위협하는 종으로, 참새, 까치,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로 인해 서울시는 도시공원, 한강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지정된 금지구역에서의 먹이주기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 보호와 도시 미관 개선 목적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도심 환경 문제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둘기와 같은 조류가 인위적인 먹이에 의존하면서 도심 내 개체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공시설 오염과 소음 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먹이 공급이 제한되면 유해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로의 회귀를 유도할 수도 있어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에 대비한 시민들의 준비 필요
이번 조례 시행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친환경적이거나 동물을 돕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서울시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변화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단순한 먹이 한 줌”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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