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일,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수사 2단’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 문건과 제보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의 계엄 지시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계엄 관련 작전 계획이 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3일 밤 11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전달했다.
작전 명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12월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 2단장이 정보사 100여단에 대기.
2.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집결.
3.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 등 장비가 수방사 헌병단으로 이동.
조사단은 수사 2단의 구성원이 김용군 전 대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군사경찰 23명 및 정보사 요원 3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김 전 장관이 민간 사조직과 협력해 계엄 작전을 지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계엄 다음 날인 4일 오전 8시, 수사 2단과 장비가 수방사 헌병단에 집결해 국회의원들을 B1 벙커에서 다른 구금 시설로 분산 배치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엄 작전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치밀한 후속 계획이었음을 시사한다.
조사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과 국방부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12월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제보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를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음에도 검찰은 그의 진술조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관련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상황이 검찰이 계엄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검찰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규정하며,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수처가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사단은 검찰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대응이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며, 향후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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