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계엄법을 보면 그 요건을 구체화해 훨씬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2조 2항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어 방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방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에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여야에 합의를 해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헌법 제111조 3항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헌재 재판관 후보들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배정됐기에 한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이창민 변호사도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한쟁의삼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금 헌재 헌법소원 등이 계류된 청구인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헌재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당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 권한대행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만약 4.19때 이기붕 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면 국가가 존립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가 열린 27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로 오후 2시에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토론회를 찾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며 “얼추 (법 위반 사항이)50개 조항을 넘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정 법사위원장은 “재판 지연 작전을 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소추위원으로서 탄핵 인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한국사회는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돼야 할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왜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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