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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인 체제’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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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27일 진행됐다. 하지만 탄핵 심판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산적해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선고 가능 여부를 고심 중이고, 윤 대통령 측이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40여 분 간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주관했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 후 24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논의하는 절차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1차 변론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까지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 헌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선고 적부 고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심리’를 문제 삼았다. 지난 24일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재판 기일 전날(26일)까지 헌재의 서류 송달 및 제출을 하지 않고 변호인단 선임서류를 미루는 등 탄핵 심판 지연을 염두에 둔 행동을 보였다. 이에 이날 첫 변론준비 기일이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미루지 않고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5시간 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완료 서류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앞쪽부터),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앞쪽부터),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6인 체제에서 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5일 헌재 출근길에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법 23조 1항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로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지는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선고’까지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진행된 변론준비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도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으나 14일 다시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의결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을 기각했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재판관들은 이번 탄핵 심판을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연기신청을 검토해 봤는데,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준비기일 통지 등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을 열 수 있어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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