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들 사업장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턱’이 생긴 셈이다.
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년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
2018년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에 추가연장근로제를 적용받아 근로시간 60시간 기준을 지켜왔다.
이 같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원래 2022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2021년 7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연장돼 왔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노동부가 내건 조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3개월의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발표해 “노동부는 내년 1~6월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지방 관서가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중에도 중소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계도기간 종료보다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의섭 인력정책실 부부장은 “30인 미만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과 경영난 때문에 잉여 인력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은 월, 분기 단위로 사업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대량 발주가 발생했을 때 주 52시간 제한 때문에 일정 전반이 딜레이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조업은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인데, 특히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계속해 양해를 구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사유처럼 근로시간을 준수하려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계도기간 종료로 극단적인 변화는 없겠으나 기존의 주 단위의 근로시간 제한을 분기, 월 단위로 확장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을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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