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시계’ 멈추고 또 ‘헌재 시간’
한덕수(75·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탄생 이래 76년 만에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64·충암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으로 판단하면서 의결을 이룰 수 있었다.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주먹을 들어 “의장 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20여분간 거세게 항의하다가 표결 시작 때 일제히 퇴장했다.
여당에서는 당론에 반대하고 나선 6선 조경태(56·경남고-부산대 토목과 졸업)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앞 3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2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61·오산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대행도 헌정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일이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에 따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 3중고’ 직격탄을 맞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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