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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인구구조… ‘주택청약 가점제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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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도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도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도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제하 연구보고서를 냈다. 혼인과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등이 주된 개편 방안으로 떠올랐다.

낮아진 출산율… 신혼·출산 부부에 기회 필요

‘주택청약 가점제도’는 지난 2007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개편된 제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에 가점을 부여해 주택청약 당첨을 수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가점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 측은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논의 배경에 대해 ‘낮아진 출산율’과 ‘자녀없는 부부가구의 증가’를 꼽았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래가구추계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내년 400만 가구에서 오는 2045년엔 537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처 측은 이를 두고 “주거비 부담, 출산과 양육의 양립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언급했다.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 혹은 늦추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될 경우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 제도, 40대 이상에 유리

입법조사처가 ‘가점제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꼽은 이유는 현 제도상에선 20~30대 부부는 주택마련이 어렵고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 당첨자 연령 중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30대보다 50대 당첨자가 더 많았다.

현재 주택청약 제도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의 가점 점수를 살펴보면 당첨 최고점의 경우 무주택기간 항목은 30점~31점, 청약저축기간 항목은 15점~16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반면 부양가족수 점수는 22점에서 24점을 받는 데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만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세대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는 3명에서 4명으로 22점에서 24점을 확보해 사살상 부양가족수가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부양가족수’엔 직계존속도 포함돼 있고,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한 가점이 부여돼 편법 불법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20일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는데, 그 사례 중 하나는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경우도 있었다. 

혼인과 배우자 가점 신설해야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반영해 ‘자녀’가 많은 가구가 높은 가점을 확보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가점제도의 부양가족수 항목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구분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이에 혼인(10점)과 배우자(10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5점→10점)한 후, 직계존속 가점은 축소(5점→2.5점)하는 방안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개편안이 채택되면 자녀가 2명인 4인가구 기준으로 가점 총점이 현행제도보다 20점가량 상향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개편안과 같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한다면, 혼인 및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부모를 부양하는 실수요자에겐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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