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상장 뒷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빗썸도 대외 신뢰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뜩이나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모습이다.
◇ 코인 상장 청탁하는 금품 받아… 신뢰 ‘흔들’
빗썸을 둘러싼 ‘상장 뒷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6일 빗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의 주인공인 강종현 씨, 그리고 프로골퍼이자 연예인과의 결혼으로 널리 알려진 안성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겐 징역 2년 실형에 5,000만원 추징,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안성현 씨에겐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금품 몰수 등이 선고됐다. 아울러 세 사람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특정 가상자산(코인) 2개를 빗썸에 상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상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 강홍현 씨는 이러한 금품을 건네준 혐의, 안성현 씨는 둘 사이에서 연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다. 안성현 씨의 경우, 이상준 전 대표가 요구한다고 속여 강종현 씨에게 20억원을 따로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및 과징금 15억2,500만원을, 강종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성현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억원, 금품 몰수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 중 30억원의 현금은 이상준 전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상준 전 대표가 명품시계 등을 받은 성격에 대해선 청탁 성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이상준 전 대표가 코인 상장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빗썸은 대외 신뢰 등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코인 상장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논란과 잡음이 발생해왔던 민감한 사안이며, 엄격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번 혐의에 얽힌 코인들이 실제 빗썸 상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거래소 모기업 대표가 금품 청탁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빗썸은 현재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빗썸을 1호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빗썸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 추진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 및 판결은 이러한 중대 현안에 직·간적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을 향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빗썸은 지난해부터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척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으며 실제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내년 상장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연말에 뜻밖의 악재를 마주하면서 빗썸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한 판결과 그에 따른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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