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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 쏴라” 발포 명령했다…”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계속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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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폭동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전 경찰청장(구속),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구속)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은 밤 10시 47경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봉쇄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구속)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경찰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구속)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발포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03분 이후에도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해서 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도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장 등에게 전화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구속)에게 전화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도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707특수임무대는 미리 준비한 망치 등으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체포 대상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10여 명이었다.

김 전 장군은 이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을 지시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은 해당 지시를 받아 위치추적 등을 요청하고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이같은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폭동’을 개시했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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